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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차량인 경우 감가상각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친구랑 종종 차를 끌고서 여행을 가게 되면 매번 예전에 자신이 겪었던 교통사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상대방 차량때문에 사고가 나서 감가상각비가 깎여서 되팔때 손해라고 하던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인 경우 감가상각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와 간단한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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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 차량인 경우 감가상각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와 간단한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대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

    1. 자동차 출고후 5년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여

    2.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출고후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 미만이라면 감가상각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에 대하여 상대방 보험사 또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이 난다면 해당 판결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격락손해라고 하는데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여야만 하고,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1년~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며,

    2년초과 5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 지급합니다.

  • 차량이 사고차가 되어 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감가상각 되는 금액)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소송에서는 그 손해를 입증하면 보상이 되지만 약관 지급 기준에서는 차량이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하지 않기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소송을 가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작은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