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차량인 경우 감가상각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친구랑 종종 차를 끌고서 여행을 가게 되면 매번 예전에 자신이 겪었던 교통사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상대방 차량때문에 사고가 나서 감가상각비가 깎여서 되팔때 손해라고 하던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인 경우 감가상각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와 간단한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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