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으로만으로는 형사처벌할수없나요??
구타나 욕설이아닌 지우개나 과자를 계속 던지고 가해학생들끼리 비웃고
옷이나 책상 서랍에 쓰레기넣어놓고 혼자 청소하게하고 쓰레기 버리고오게하는 정서적으로 무너뜨리는 방식은 민사나 학폭위말고
형사 처벌을 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위가약해 안된다면 피해학생이 사회적약자이고 자살한경우에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돌림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경우 따돌림으로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과실치사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略取)ㆍ유인죄, 명예훼손죄ㆍ모욕죄 및 공갈(恐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 죄에 해당하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애매하나 협박죄나 폭행죄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가능할 수 있습니다.
죄의 구성요건 충족과 피해학생의 지위나 신변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