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륜차 중고거래시 법적으로 서류 받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중고로 스쿠터를 구매하였습니다.
번호판이 달린 상태여서 판미니자님께 폐지를 요청 하였고 스쿠터는 폐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폐지 완료 후 양도증명서,양도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서류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바빠서 서류를 달라고 좀 늦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님이 폐지증명서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및 분실하였고 재발급 받으실 시간이 없다고 스쿠터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잠적하고 계십니다.
스쿠터는 장물같은게 아니라 정상적인데 서류만 못받은 상태입니다.
"서류제공명령" 이란게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