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고소 한다해서 물어봅니다 중고거래관련
번개장터란 앱에서 자전거 핸들바를 거래하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3~4일 뒤에 사기죄로 고소한가고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뭐냐 물어보자 미기재때문이라 합니다. 그러자 저는 상품에 기재되있던 사진을 보내드려 전체적인 컨디션 올렸다 미기재라고 되는 부분이 상품 하자에 기재한 거라 똑같냐 물어봤지만 그래도 고소한다고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부모님 연결해달라 했는데 그럴 의무없다고 말하면서 제가 건 통화를 자꾸 안받는데 이거 뭐 어떡해 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