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고소 한다해서 물어봅니다 중고거래관련
번개장터란 앱에서 자전거 핸들바를 거래하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3~4일 뒤에 사기죄로 고소한가고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뭐냐 물어보자 미기재때문이라 합니다. 그러자 저는 상품에 기재되있던 사진을 보내드려 전체적인 컨디션 올렸다 미기재라고 되는 부분이 상품 하자에 기재한 거라 똑같냐 물어봤지만 그래도 고소한다고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부모님 연결해달라 했는데 그럴 의무없다고 말하면서 제가 건 통화를 자꾸 안받는데 이거 뭐 어떡해 할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임의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어렵고 형사절차에서 이를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명백한 하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진 등의 그러한 하자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체적인 상태만 언급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항변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