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직거래로 자전거 하자 미기재 사기 당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실분 구합니다
2024년 8월28일
사기꾼에게 당근으로 픽시 자전거를 40주고 샀습니다
밤 10시쯤에 만나서 직거래 했구요
자전거 색깔도 검은색이라서 하자가 안보여서 없는줄알고 계좌이체로 40만원을 이체하고 집까지 타고 갔는데 자전거가 계속 페달쪽 구동계에서 소리나고 혹시 몰라서 다른 휠을 사서 끼웠는데도 구동계에서 소리가 나는겁니다.
그래서 환불 원한다고하니 막무가내로 환불은 불가하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욕,협박은 일절 안함)
그리고 환불도 안되고 자잘한 하자외에 고지안하고제가 발견한 하자는 자전거 프레임쪽에 엄청 크게 프레임이 들어감(먹음)을 발견했고 연식도 19년식이라고 기재 했는데 자전거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니 17년식이라고 쓰여있었어요.
그리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친한 동생 당근계정으로 사기꾼과 다른 매물 올라온 게시물로 유인한뒤 거래 현장에서 바로 경찰을 불러서 현장조사도 하고 사기꾼 부모님까지 오셨는데도 환불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여 서로 갈길가고 경찰서로 방문하여 고소장을 어제 작성했습니다
만약 제가 사건에서 유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고 사건에 저에게 불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가해자(사기꾼 중2)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미성년자의 거래는 부모님이 철회할수있다는건도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부모님이 대신 철회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올 것입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으실 때 자전거의 하자를 발견하게 된 경위와 미성년자와의 거래 과정 등을 자세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할 경우에는 자전거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사기를 당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