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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도전하는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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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직거래로 자전거 하자 미기재 사기 당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실분 구합니다

2024년 8월28일

사기꾼에게 당근으로 픽시 자전거를 40주고 샀습니다

밤 10시쯤에 만나서 직거래 했구요

자전거 색깔도 검은색이라서 하자가 안보여서 없는줄알고 계좌이체로 40만원을 이체하고 집까지 타고 갔는데 자전거가 계속 페달쪽 구동계에서 소리나고 혹시 몰라서 다른 휠을 사서 끼웠는데도 구동계에서 소리가 나는겁니다.

그래서 환불 원한다고하니 막무가내로 환불은 불가하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욕,협박은 일절 안함)

그리고 환불도 안되고 자잘한 하자외에 고지안하고제가 발견한 하자는 자전거 프레임쪽에 엄청 크게 프레임이 들어감(먹음)을 발견했고 연식도 19년식이라고 기재 했는데 자전거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니 17년식이라고 쓰여있었어요.

그리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친한 동생 당근계정으로 사기꾼과 다른 매물 올라온 게시물로 유인한뒤 거래 현장에서 바로 경찰을 불러서 현장조사도 하고 사기꾼 부모님까지 오셨는데도 환불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여 서로 갈길가고 경찰서로 방문하여 고소장을 어제 작성했습니다

만약 제가 사건에서 유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고 사건에 저에게 불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가해자(사기꾼 중2)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미성년자의 거래는 부모님이 철회할수있다는건도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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