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거래 협박 당했는데 어떻게 처벌하나요
제가 자전거 판매를 했는데 미기재를 했다고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미기재하지 않았기에 당당해서
됏다고 하니 상대가 고소하겠다 했고 제가 지속적인 협박성 연락(경찰서 가고있다 @@아 수고해라)에 질려 차단을 하니 다른 연락망으로 연락을 다시하여 제 부모님 계좌로 1원씩 돈을 보내며 아드님이 사기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저한테 자전거를 구매한 구매자는 또 다른이에게 자전거를 팔았는데 그 다른 구매자에게 저의 번호를 주겠다는 저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의사를 표하는데 이것 모두 처벌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 : 부모님은 전파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개인정보유출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져야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 및 협박죄가 성립가능한 경우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구매자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부분은 확인이 되어야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상대방이 개인정보 처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락처를 전달한 부분 역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