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거래 협박 당했는데 어떻게 처벌하나요

제가 자전거 판매를 했는데 미기재를 했다고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미기재하지 않았기에 당당해서

됏다고 하니 상대가 고소하겠다 했고 제가 지속적인 협박성 연락(경찰서 가고있다 @@아 수고해라)에 질려 차단을 하니 다른 연락망으로 연락을 다시하여 제 부모님 계좌로 1원씩 돈을 보내며 아드님이 사기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저한테 자전거를 구매한 구매자는 또 다른이에게 자전거를 팔았는데 그 다른 구매자에게 저의 번호를 주겠다는 저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의사를 표하는데 이것 모두 처벌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허위사실유포 : 부모님은 전파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개인정보유출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져야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 및 협박죄가 성립가능한 경우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구매자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부분은 확인이 되어야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상대방이 개인정보 처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락처를 전달한 부분 역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