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오후5시45분경해지 월요일 해지취소요청

주말이라 토.일은 해지취소가 안되어서 월요일오전문의하니 안된다길래,.영업일기준24시간 안지났고 6년간넣었는데 어찌안되냐니 민원부서에서 3일만에 전화와서 해지취소해준다는데 그럼 해지취소시점부터 보장보는건지 궁금해서요 혹여 중간해지했으니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 싶어 문의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취소이지 재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요일오후 해지시점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보험의 보장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가 취소가 된다면 다시 보장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해지를 하고 환급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된 이후에는 해지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지 철회 하신 질문에

      해당 증권의 내용이 원래대로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 계약에 불리하게 작용 되는것은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리한상황은 없을것입니다. 가입금액, 보장한도등

      해지 이전과 동일한게 적용 합니다.

      다만, 효력은 원복된 시점부터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