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요일오후5시45분경해지 월요일 해지취소요청
주말이라 토.일은 해지취소가 안되어서 월요일오전문의하니 안된다길래,.영업일기준24시간 안지났고 6년간넣었는데 어찌안되냐니 민원부서에서 3일만에 전화와서 해지취소해준다는데 그럼 해지취소시점부터 보장보는건지 궁금해서요 혹여 중간해지했으니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 싶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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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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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취소이지 재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요일오후 해지시점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보험의 보장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가 취소가 된다면 다시 보장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해지를 하고 환급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된 이후에는 해지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지 철회 하신 질문에
해당 증권의 내용이 원래대로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 계약에 불리하게 작용 되는것은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리한상황은 없을것입니다. 가입금액, 보장한도등
해지 이전과 동일한게 적용 합니다.
다만, 효력은 원복된 시점부터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