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단정한발발이176
단정한발발이176

4인 방문요양센터 수습기간 2개월차 해고를 당했는데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는 몇일안에 처리해줘야 하나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를 발급해달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 사무실 일이 바빠서요

3개월안으로 처리해드리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번이.되면 해드릴테니 제촉하지말아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네요 3개월이 맞는건가요?

저는 실업급여를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접수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독촉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를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발급요청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근로복직공단에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만일, 회사가 기한까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10일 내에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 까지 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신청후 10일 이내 처리해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는 늦어도 다음달 15일 이내에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속 발급이 안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