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종은 어떤 직업이 있나요?

공무원이 투잡을 하려면 현행법상 겸직허가 승인을 받아야 투잡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공무원 말고 다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외에도 사립학교 교원도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고, 일부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LH, 한국전력공사 등)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종사가 금지됩니다. 또한 변호사의 경우도 변호사 업무 외에 일반적인 영리 업무 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변호사법

    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