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거 같습니다.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베이글 카페 집에서 알바를 하던 도중
대표께서 보건증을 떼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학교 일정때문에 최대한 빨리 떼오겠다해서 다음주 쯤에 떼왔습니다. 그러더니 보건증 늦게 떼오는 것도 그렇고 손님한테 응대하는 태도나 화장실청소를 지적하며 저를 잘랐습니다. 저는 손님을 한번도 이상한 태도로 응대한적도 없고 화장실청소도 대충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제 5일째라 긴장 풀린적 없이 일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대표에게 전화를 거니 저한테 반말을 하며 야 왜 따지려고?? 너 학교 찾아갈까? 너 어디냐? 야 너 내가 누군줄 알고 너 뭐 되냐 등 저에게 감정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짜르는건 그렇다쳐도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어디에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모욕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사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 하셨으니 5일 일한 임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그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같이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