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 문의드립니다.

2020. 12. 14. 19:40

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합니다.

A씨는 특정 이름과 가게를 거론하며

여러사이트에 여러개의 닉네임을가지고 선동 및 조작을하며 여론을 조성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를 고소하려고하는데, 고소장을 작성할 때 3개의 건을 한번에 고소장에 기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3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따로 기입하더라도 결국 병합이 되고, 수사관의 업무가중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1건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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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는 같이 진행을 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각 1명이기 때문에 굳이 나누어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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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의 범죄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고소장에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의 각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1건으로 고소장으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 12. 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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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동일한 자가 동일한 객체를 상대로 범한 경우라면

        위 3개의 행위에 대해서 모두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020. 12. 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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