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쓰리잡 하는 알바 처벌 못하나요.
가게를 운영하는데 아르바이트를 쓰고있었어요. 투잡 쓰리잡을 해서 자기는 사대보험 신고안했으면 좋겠다해서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어느날 트러블이생겨 알바공고를 올렸는데 그거에 기분나빴는지 저를 노동청에 신고한다고합니다. 남의가게와서 블로그 올리고 청소도안하고 핸드폰만하는거 알바안구해져서 참고있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그걸 직접 말로해서 증거가 없습니다. 저도 가게에 돈 비고 영업안한거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투잡, 쓰리잡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가게에 돈이 비게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방해죄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곧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고 신고할 근거가 없습니다. 영업방해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관련하여 회사 내 금지 조항을 둔 뒤에 그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업방해죄 등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