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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국수418
메밀국수418

미성년자랑 영상통화로 성적 행동을 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고등학생 여자랑 대화 나누다가 영상통화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런 얘기 꺼낸 건 그 여자애고요

혹시 여자애가 신고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녹화하거나 사진 받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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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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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고등학생과의 합의된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 등 혐의가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를 통한 성적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녹화나 사진 교환이 없었다고 해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이 신고할 경우 수사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