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상 채무관계 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A는 B를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B의 업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해야하는 업무가 있는데, A는 소각비용을 아끼기 위해 B에게 불법소각을 지시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납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B가 직원으로 근무한 2년여동안 5회에 걸쳐 적발이 되었고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B는 A에게 대납 약속을 지킬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A는 B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결국 A는 B에게 과태료를 대납해줄 것처럼 기망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소각료를 아낌과 동시에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목적이 있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A에게 애초 과태료 대납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B가 민사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또는 A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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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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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납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경우 이는 약정금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B는 자신이 납부한 과태료 상당의 금액을 약정금으로 A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입증이 중요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