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튼튼****
2020. 08. 16. 21:18

숙박업 운영시 1년에 내야되는 세금이 부가세 1기,2기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숙박업을 운영하는데 1년 10번이상 정도 낸다는데 무슨 세금인지 아시는분 있나요?

물어도 대답을 안해줘서.. 궁금하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에 1월, 7월 2번 부과되는 부가가치에 5월 종합소득세 말고는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원천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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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부가가치세 2번, 종합소득에 1번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내는 세금은 직원등이 있다면 소득지급에 대한 원천세가 일반적으로 매달 신고를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8. 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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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숙박업의 고유한 세금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원천징수의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및 원천세액을 납부해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1년간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을 집계하여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2019년 이후부터 지급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의 경우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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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업을 운영하시면서 직원을 고용하실 경우 매달 혹은 반기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직원의 소득에 대해 미리 떼고 대신 납부하는 원천세입니다. 그 외에도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등 신고가 아닌 납부만 본다면 그정도 횟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0. 08. 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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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있을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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