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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까치128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증여세 한 6천만원 내야되면 얼마나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이자나 가산금 얼마나 붙나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최대 5년간 연부연납 가능합니다. 6천만원이면 1천만원씩 여섯번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 1/6은 신고기한에 내시고 5/6는 5년간 나누어 납부 가능합니다. 연 이자는 3.1%입니다. 연부연납 신청시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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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2천만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5년간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납세담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자율은 현재 3.1% 입니다.
평가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도 1천만원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분납하실 수 있으십니다. 원칙적으로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하실수 있으시나, 납세담보를 제공하시고 연부연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분납은 이자나 가산금이 붙지않습니다.
연부연납가산금 기준이율은 3.1%입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납으로 하신다면 50%이하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로 납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으로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최대 5년 신청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이자성격의 가산금(현재 연 3.1%) 부담도 추가로 발생하며, 1회분의 세액이 최소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기영 세무사
세무회계 경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시 1년당 천만원 이상 납부되어야합니다.
증여받고 1천만원, 5년동안 천만원씩 나눠서 내시면 됩니다.
연 이자(가산금)은 미납액의 3.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