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가정인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개명 가능한가요?
유튜브에서 어떤분이 이혼가정에서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이면 친권자의 동의 없이 개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 17세이고 부모님이 이혼 하셔서 엄마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아빠와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니라서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동의 없이 개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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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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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