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어떤분이 이혼가정에서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이면 친권자의 동의 없이 개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 17세이고 부모님이 이혼 하셔서 엄마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아빠와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니라서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동의 없이 개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