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창용 총재 금리 동결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발한칼새101
기발한칼새101

안경 구매금액은 세제해택이 어떻게 되나요?

4인 가족중에 안경 렌즈 사용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안경 구매는 연말정산 어떤 세제해택이 있는지요? 최대금액, 연봉등에 제한은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과세기간중에 지출한 경우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액에는 일반 병의원, 한의원, 한방병원,치과병원, 양방병원, 약국 등에

      지출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50만원 한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연간 지출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15%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