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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
의젓한늑대25622.12.22

안경구매금액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경을 구매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세액공제 받으려면 안경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카드 사용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안경 구매를 가족이 했어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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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경 구매 등 연간 지출한 총 의료비가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3%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를 전혀 못받으므로 안경 영수증은 챙기실 필요 없습니다.

    1월 경에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의료비에 안경구매내역이 반영되어있으면 영수증을 요청할 필요는 없고, 의료비 내역에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안경점에 직접 영수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록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50만원 한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및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안경(시력보정용안경에 한함)을 구매하는 경우,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에대한 증빙자료로 안경구매점에서 '연말정산 용 영수증' 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영수증이 없다고 답변받으시는 경우, 일반영수증을 첨부하시어 연말정산 진행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안경구매비용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입니다.(1명당 연간 50만원 이내 한도)

    만약, 안경 구입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시 의료비 공제내역 화면에서 안경구매정보를 누르면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외 결제방법으로 구입 시에는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