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연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월~12월에 입사한 사람, 수습인 사람에게 고지할 내용을 첨부했는데요.
노무리스크나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1. 중간입사자
2025년 7월 입사시 : 2026년 1월에 6개월치에 대한 연봉측정후 인상
2. 수습대상자
2025년 11월 입사시 : 2026년 2월에 2개월치에 대한 연봉측정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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