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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는내일도오늘도짬뽕

나는내일도오늘도짬뽕

25.07.03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연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월~12월에 입사한 사람, 수습인 사람에게 고지할 내용을 첨부했는데요.

노무리스크나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1. 중간입사자

2025년 7월 입사시 : 2026년 1월에 6개월치에 대한 연봉측정후 인상

2. 수습대상자

2025년 11월 입사시 : 2026년 2월에 2개월치에 대한 연봉측정후 인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7.0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나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위법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