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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 작성 방법 궁금합니다.

저희는 신규입사자가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같이 작성합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연봉금액이 표시되어있지않아서 연봉계약서에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데요.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4년1월1일~12월31일로 1년 기간으로 표시 합니다.

예를들어 6/1부터 입사하는 중간입사자가 있는데요

연봉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6/1~12/31 이렇게 표시하여 연봉 5,000만원으로 쓴다고하면

그 연봉 5,000만원을 1년치가 아닌 6/1~12/31기간동안 지급하는것으로 착각할것같은데요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중간입사자의 경우에만 2024년 6/1~2025년 5/31이렇게 작성하놓고,

내년 1월에 다시 연봉계약서 쓸때 1/1~12/31 으로 1년치 기간을 쓰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은 연단위 봉급을 월별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6월 1일부터 12월 31일 및 5000만원으로 기재하고 연봉은 매월 1/12로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기재하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연봉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단위로 체결하되 중도 입사자인 경우에는 후자처럼 차년도 1월부터 다시 연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적용하여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의 의미가 1년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