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자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 작성 방법 궁금합니다.
저희는 신규입사자가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같이 작성합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연봉금액이 표시되어있지않아서 연봉계약서에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데요.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4년1월1일~12월31일로 1년 기간으로 표시 합니다.
예를들어 6/1부터 입사하는 중간입사자가 있는데요
연봉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6/1~12/31 이렇게 표시하여 연봉 5,000만원으로 쓴다고하면
그 연봉 5,000만원을 1년치가 아닌 6/1~12/31기간동안 지급하는것으로 착각할것같은데요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중간입사자의 경우에만 2024년 6/1~2025년 5/31이렇게 작성하놓고,
내년 1월에 다시 연봉계약서 쓸때 1/1~12/31 으로 1년치 기간을 쓰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