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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명시를 어떻게 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명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3.01.01에 입사한 1년 계약직원의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기간 2023.01.01 ~ 2023.12.31

연봉계약기간 2023.01.01 ~ 2023.12.31

일 것이고 2년차에 계약한다하면

근로계약기간 2024.01.01 ~ 2024.12.31 or 2023.01.01 ~ 2024.12.31 인지 궁금합니다.

즉,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첫 입사한 시점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연봉계약 새로하느 날짜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계약을 새로 하는 경우라면 2024.01.01.부터 2024.12.31.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재계약한다면 연봉 및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 2024.01.01 ~ 2024.12.31으로 명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입사한 직원에 대해 2년차 연봉계약을 한다면 2024.01.01 ~ 2024.12.31로 계약기간을 정하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24년 1월 1일로 표기하심이 맞습니다.

    23년에 체결한 계약과 연속성이 있지만 양자든 다른 계약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였고 연봉은 매년 변경을 하려면, 연봉계약서상 기간은 변경되는 시점부터 명시를 하면 됩니다

    이에 위 사례에서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봉계약서상 적용 시점은 새로 갱신하는 24.1.1~24.12.31.자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