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명시를 어떻게 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명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3.01.01에 입사한 1년 계약직원의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기간 2023.01.01 ~ 2023.12.31
연봉계약기간 2023.01.01 ~ 2023.12.31
일 것이고 2년차에 계약한다하면
근로계약기간 2024.01.01 ~ 2024.12.31 or 2023.01.01 ~ 2024.12.31 인지 궁금합니다.
즉,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첫 입사한 시점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연봉계약 새로하느 날짜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계약을 새로 하는 경우라면 2024.01.01.부터 2024.12.31.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재계약한다면 연봉 및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 2024.01.01 ~ 2024.12.31으로 명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입사한 직원에 대해 2년차 연봉계약을 한다면 2024.01.01 ~ 2024.12.31로 계약기간을 정하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24년 1월 1일로 표기하심이 맞습니다.
23년에 체결한 계약과 연속성이 있지만 양자든 다른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였고 연봉은 매년 변경을 하려면, 연봉계약서상 기간은 변경되는 시점부터 명시를 하면 됩니다
이에 위 사례에서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봉계약서상 적용 시점은 새로 갱신하는 24.1.1~24.12.31.자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