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후 남편아 집 매매를 하자고 하는데..

이혼 준비 중입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라도 이혼 후에도 같이 사는걸로 합의를 봤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전세인데 남편이 계속 전세로 살수는 없지 않겠냐며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2~4년 후에 집을 사자고 하네요.

문제는 집 명의를 저로 해준다는데 대출을 제 명의로 할수도 있고 남편명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명의로 하면 상관없는데 남편 명의로 하게 될 경우

이혼후 집은 내 명의-대출은 남편이-값는건 같이 라고 한다면 세금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이에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대출이나 집값을 남편이 내준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래에 법적 배우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 없이 전부 증여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