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임기시절 우리나라에 철강회사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임기 시절에 시행했던 철강제품에
대한 쿼터제는 왜시행을하게 됐으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17년 4월 미국상무부는 무역법 232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미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70% 쿼터를 설정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2018년부터 쿼터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쿼터제는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미국은 그 당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으로 특정 상품을 너무 많이 수입하면 해당 상품의 국내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현저한 위험에 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이러한 쿼터제 등을 시행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간단하게 미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경우 인건비가 비싸고 제조, 가공비가 중국, 한국보다 높은 편이기에 미국에서 생산한 철은 품질에 관계없이 높은 가격으로 수요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회복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쿼터제 혹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2017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고율의 관세 부과나 쿼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쿼터제는 특정 기간 동안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수출량의 70%까지만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철강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23년부터는 철강 쿼터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쿼터제 없이 자유롭게 철강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은 2018년 미국은 자국의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새를 부과하고 물럄제한하는 조치인 철강 232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고율관세 대신 쿼터축소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시기 연평큔 383만톤의 철강 수출이 쿼터축소로 인해 263만톤 정도만 무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수입철강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2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또는 쿼터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량이 제한되거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등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철강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분쟁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쿼터제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양만큼만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하면, 한국의 철강 회사들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러한 쿼터제는 일시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무역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쿼터제 시행으로 인해 국내 철강 회사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