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자장학금 최대지급액보다 학비가 더 낮은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

국자장학금 최대 지원가능금액보다 학비가 더 낮은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국장 최대 지원금액이 학비보다 초과되어 나오더라도 0원처리 되고, 초과분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학기에 의한 대출잔액이 남은 경우에 최대 지원금액이 학비보다 초과되어 나온다면 초과분은 대출상환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반환되나요?

Ex) 대출금이 남아있는경우이며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가능금액 285만원, 학비 210만원일때 나머지 75만원은 대출금 상환되는지 혹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학비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학비보다 지원금이 초과될 경우 초과분은 반환됩니다. 다만, 대출 잔액이 있다면, 정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초과액 일부를 학자금대출 상환에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학비 범위를 초과한 금액 전액이 상환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지급 규정이나 대출 상환 계획에 따라 일부만 상환에 충당되고 나머지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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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학기에 대출이 있는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동 대출 상환이 됩니다.

    이전 학기 대출이 남은 경우는 해당 대출을 상환하지 않게 되고 반환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 장학금 최대 지급액 보다 학비가 낮은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등록금이 장학금 최대 지급액보다 낮으면

    등록금 범위에서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