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자장학금 최대지급액보다 학비가 더 낮은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
국자장학금 최대 지원가능금액보다 학비가 더 낮은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국장 최대 지원금액이 학비보다 초과되어 나오더라도 0원처리 되고, 초과분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학기에 의한 대출잔액이 남은 경우에 최대 지원금액이 학비보다 초과되어 나온다면 초과분은 대출상환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반환되나요?
Ex) 대출금이 남아있는경우이며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가능금액 285만원, 학비 210만원일때 나머지 75만원은 대출금 상환되는지 혹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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