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빙부상도 거래처 접대비로 인정되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경비가 많이 모잘라서 경조사내역을 받아 입력중인데.. 찜찜하게 걸리는게있어서요
친구 결혼식,부고장이랑 본인(사장님) 빙부상도 접대비로 가능한지...
본인 빙부상에 경우 100만원을 내셨는데 20만원씩 5번 나눠입력해도 무방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가 아닌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의 친구 결혼식, 부고, 빙부상에 대한 경조사비를 법인 경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은 보관하시고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