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소득공제가능여부
주택청약통장예금으로 500만원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을 받고 싶다면 무주택일 때에만 소득공제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기본 요건이 무주택자입니다.
주택있는 자는 소득공제 적용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40%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납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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