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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의 경우 소득공제가능여부

주택청약통장예금으로 500만원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을 받고 싶다면 무주택일 때에만 소득공제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기본 요건이 무주택자입니다.

      주택있는 자는 소득공제 적용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40%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납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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