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40%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납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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