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해도 유니폼 값 물어내야 하나요?
제가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1개월 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비슷하게 당하고 있는데, 괴롭힘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데도 사사건건 지켜보다가 와서 제 업무를 지적하고 별것도 아닌 일로 짜증 내며 일을 가르치려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알고 보니 저희 회사 전국 지점으로 이미 유명하더라고요(안 좋은 쪽으로요)
이미 그분 때문에 퇴사한 사람도 한 둘이 아니라는데, 아무리 사소한 트집 같은 거라도 업무 미숙으로 지적하는 거라 어디에 고발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계약서에 6개월 이내 퇴사 시 유니폼 값 80만 원 정도 물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여기서 정말 더 일하고 싶은데 앞으로 그분이 절 얼마나 갈굴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말씀하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지적·훈계하는 행위는 단순한 업무지도가 아닌 정서적 압박 또는 위계에 의한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수의 직원이 같은 사유로 퇴사했다면, 구조적 문제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행위자 및 사용자에게 조사·조치 의무가 있으며,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고용노동부 진정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정황과 진술, 퇴사자 증언 등으로도 조사 개시는 가능합니다.
또한, 유니폼 비용을 퇴사 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 공제이므로 위법 소지가 높으며, 실제 사용한 유니폼이라면 정당한 손해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과 유니폼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니폼 반환이 적법하다면 직장내괴롭힘과 별개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일정한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 유니폼 등 물품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비용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유니폼 비용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반환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은 회사에서 정한 비용이 아니라 해당 유니폼에 대한 실비변상 수준이어야 합니다. 실비변상이 아닌 더 높은 금액을 고정적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