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이면서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LH 청년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나이, 소득, 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이 부여되므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