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입주 전 곰팡이, 바퀴벌레 어떡해야 하나요
월세 입주 이틀 전 가구 먼저 드려놓으러 방문했는데 집안에 심각한 곰팡이와 젖어서 들린 벽지 바퀴벌레로 부동산, 집주인과 한바탕하고 계약해지해달라 말라 했는데 계약해지는 안된다해서 집주인이 벽지 도배와 방역업체(숨고에서 저렴한;;)를 불러 일단락된줄 알앗는데 아직도 바퀴벌레가ㅜ이미 다 번식해서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보증금과 월세는 이미 지불한 상태구요. (오피스텔은 잠실 쪽에 위치한 단지가 큰 10년차 건물임.)어제 입주청소 하다가 업체분이 새끼 바퀴가 너무 많다고해서 오늘 다시 방역업체 제가 부를건데 이거 집주인이 비용 대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 말씀드렸더니 그냥 웃고 마시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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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