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따른 퇴직금 정산 방법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에
주소정시간 15시간으로 작성이 되어있고 퇴직금 항목에 퇴직금은 1개월 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에 한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주평균 1개월 근무시간이 미달 될 경우 배제하고 계산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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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었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명시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섞여 있는 경우 최종 퇴사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4주마다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52주 이상 15시간 근무한 것이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