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선급급은 향후 물건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미리 대금을 보내는 것으로서 일종의 물건 계약금 성격임으로 자산계정에
기재하였다가 향후 실제로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매수대금에서 선급금을
차감하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선급금은 제품, 상품, 원재료 등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
성격입니다.
선급비용은 자동차보험료 등 납입에 따른 보험기간이 과세기간 중도에 걸치는 경우 차년도의
비용을 회계연도말에 선급비용 으로 처리했다가 다음해 1월 1일에 다시 실제 해당 비용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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