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과 선급비용 질문드립니다.

2023. 01. 11. 21:26

2022년도에 돈이 먼저나가면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만약에 돈이 먼저 나가고 2023년 3월쯤에 증빙을 가지고 온다면 해당 내용은 선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해야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품 원재료 매입을 위하여 먼저 지급하는 금액은 선급금으로 잡는 것이고

판관비등 비용대상을 먼저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잡습니다.

2023. 01. 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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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선급급은 향후 물건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미리 대금을 보내는 것으로서 일종의 물건 계약금 성격임으로 자산계정에

    기재하였다가 향후 실제로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매수대금에서 선급금을

    차감하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선급금은 제품, 상품, 원재료 등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

    성격입니다.

    선급비용은 자동차보험료 등 납입에 따른 보험기간이 과세기간 중도에 걸치는 경우 차년도의

    비용을 회계연도말에 선급비용 으로 처리했다가 다음해 1월 1일에 다시 실제 해당 비용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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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1. 1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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