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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7

알바생 실수로 옷에 음식을 흘렸는데, 얼마나 변상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생이 2월에 사서 몇 번 입지 못 한 옷에 음식을 흘렸습니다. 당시에 특수세탁을 맡기면 세탁비를 물어주시겠다, 안 지워지면 옷을 변상해주겠다고 하셨고 다음날 바로 세탁소에 옷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세탁 후에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고, 한 번 더 세탁을 맡겼음에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 값을 변상해달라고 했는데 그 쪽에서 특수세탁이 맞냐, 옷 값을 전부 물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돈을 전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 그 분이 특수세탁을 다시 해보고 그래도 안 지워지면 변상해주시갰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기다려야 하나요?

2. 이 옷이 크림에서 리셀가로 산 옷이라, 현재 제가 산 시점보다 15만원 정도 더 오른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현 시점의 옷 값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똑같은 옷을 새로 사야 하는데, 그때 당시 구입금액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3. 그 쪽에서 옷 값의 전체가 아닌 구입액의 부분만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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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blue-check
    남천우 변호사24.04.17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당시 알바생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 세탁을 맡기면 세탁비를 부담하고, 얼룩이 지워지지 않으면 옷 값을 변상해주기로 한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세탁을 시도했음에도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세탁을 더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그 분께 정중히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피해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물건의 시가가 현저히 올랐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배상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리셀 가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이 구입액의 일부만 배상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당초 얼룩이 안 지워질 경우 옷 값을 변상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입가의 일부 배상은 합의된 내용과 다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그 분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두 합의 내용, 세탁 시도 경위, 현재 옷 가격 등을 설명하고 원만히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