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완전리더십있는갈비
완전리더십있는갈비

모르는돈 현금으로 입금 도와주세요 ㅠㅠ

상황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반전쯤 분실했던 농협 카드가 있는데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서 따로 정지나 분실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50분경 제 계좌로 모르는돈 38만원이 ATM기에서 현금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했더니 경찰관님이 경찰청 금융담당팀에 연결을 해주셔서 통화를 해보니 제가 분실했던 그 카드에 38만원을 현금입금을 한 상태였고 경찰청 금융팀에선 찾을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어서 그 ATM기 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ATM기 관리회사와 통화를 해보니 저희 동네랑 얼마 멀지 않은 곳 ATM기에서 모자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어떤 여성분이 넣은걸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CCTV는 아니고 입금할때 ATM기에 있는 카메라로 찍힌 사진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노출 때문에 제가 사진을 확인을 할순 없고 경찰에서 공문이 나와야만 확인을 해볼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이제 내일 경찰에 전화해서 돈을 넣으신분이 누군지 찾아내는게 맞을까요? 아님 은행을 먼저 가는게 맞을까요? 이것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서 죽겠습니다 괜히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할까봐.. 우선 카드정지는 시켜둔 상태고 이 돈 주인이 나올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계좌도 사용을 못하니 좀 갑갑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즉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은행에 가셔서 입금인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간혹 보이스피싱 조직이 임의로 돈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계좌를 동결시키는 경우도 있긴한데 사안의 경우는 그러한 케이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ATM기기를 이용해서 입금하였다면 실제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은행 담당자와 상의해보신 후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ATM기 관리회사가 신원확인을 하기 위해 경찰의 공문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