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에서는 쿠팡 개인 정보사건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자국 기업 보호 하는라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서 쿠팡 불매 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기업 쿠팡개인정보 사건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지만 쿠팡은 물론 미국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서 쿠팡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가 궁금하여질문을드립니다.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불매 여부는 소비자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법률가로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된 경우에는 제39조 제3항에 따라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1조의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유출 통지 문자나 이메일을 보관해 두시고, 위 절차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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