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불매 여부는 소비자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법률가로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된 경우에는 제39조 제3항에 따라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1조의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유출 통지 문자나 이메일을 보관해 두시고, 위 절차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