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상품 10년납입하면 비과세?
연금 저축 10년납 하고 12년에 해지하면 원금에 130프로를 주는 상품 가입했는데요
월 50만원씩 들어가고 있으니까 비과세가 되는거 맞나요??
원금이 60백에 해지 환급금이 82백이 되는데,,차액 22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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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수령 연령에 따라 3.3%~5.5%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합산과세 vs 15%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