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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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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정산 후 납부세액 차감하다가 환급신청 가능한가요?

2023년 8월에 중도퇴사자 정산 후 환급세액이 나왔는데

9월~11월 총 3개월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다가

12월에 남은 환급세액만 환급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후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추가적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