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담임교사의 부적절한 행위(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청 민원
담임교사가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이 확인되어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합리한 일이 생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보보금지는 원칙적으로는 보호됩니다.
다만 학교 내부에서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간접저깅 불이익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 해결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익명 또는 대리 민원 제기를 통해 안전하게 문제게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임교사의 정서적 확대 증거가
명확하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자녀의 애기만 듣고 정서적 확대로
단정할수 있는지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민원 사례가 되면 소문이
날테고 자녀에게도 학교생활에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담임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가 분명하다면 그에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3자가 보기에 그런 행위가 ㅇ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담임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명확하다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합리한 일이 생길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이 되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