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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진심희망을주는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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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의 부적절한 행위(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청 민원

담임교사가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이 확인되어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합리한 일이 생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면 참거나 쉬쉬하지 마시고

    교육청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합리한 일이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보보금지는 원칙적으로는 보호됩니다.

    다만 학교 내부에서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간접저깅 불이익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 해결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익명 또는 대리 민원 제기를 통해 안전하게 문제게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담임교사의 정서적 확대 증거가

    명확하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자녀의 애기만 듣고 정서적 확대로

    단정할수 있는지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민원 사례가 되면 소문이

    날테고 자녀에게도 학교생활에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만약 담임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가 분명하다면 그에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3자가 보기에 그런 행위가 ㅇ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담임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명확하다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합리한 일이 생길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이 되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