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려하는데..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9월26일에 전세만기인데,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집도 구매해야할 것 같은데 금액이
상당하다보니, 집 구하기 힘들면 전세를 2년연장하려하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현재집은 법인매물입니다.
1. 재계약 요청을 일딴 하였는데 전세계약시 1억7천이었는데4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2.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을 이야기하면서 좋게좋게 5프로 올려서 계약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3. 몇일지나서 전화오고나서 이런판결이 있었다면서
법적으로 할 거라는 식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4000만원은 자기들도 많은것같고, 2000만원을 하면 어떻겠냐 하더군요. 2천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인 저는 5프로만 올려주면 되는 법이 있는데 소송을 하게되면 판결이 저렇게 있으니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헛소리 하길래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4. 국토부에 전화하니 계약갱신요구권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더군다나 법인매물은 더더욱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니, 국토부랑은 상관없다면서 사진처럼 법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하면서, 마지막 최종제안을 하더니 저보고 차라리 다른집을 알아보면 않되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최종질문사항
1. 계약갱신요구권 무조건 사용해도 되는지..?
2. 글쓴이 입장에서 협박아닌 협박인데, 고소가 가능한지..?
3. 굉장히 열이받아서 집이 구해지면 바로 나갈것 인데, 저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냥 집을 비워주고싶지 않고, 개인적인 신고라던가, 불이익을 당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취가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