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보증상가로 소고기집 운영중입니다.집기는 임차인건데 이번달월세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테이블,닥트를 무단으로 빼가버렸는데 불법아닌가요?
무보증 월세로 계약했고 월세는 내고 있습니다. 몇가지 집기류는 임차인과 협의로 닥트시공,테이블 해주었고 그런데 월세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가게를 빼라며 무단으로 침입하여 닥트도 떼가고 테이블도 빼서 장사를 못하고있습니다..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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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월세로 계약했고 월세는 내고 있습니다. 몇가지 집기류는 임차인과 협의로 닥트시공,테이블 해주었고 그런데 월세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가게를 빼라며 무단으로 침입하여 닥트도 떼가고 테이블도 빼서 장사를 못하고있습니다..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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