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보증상가로 소고기집 운영중입니다.집기는 임차인건데 이번달월세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테이블,닥트를 무단으로 빼가버렸는데 불법아닌가요?
무보증 월세로 계약했고 월세는 내고 있습니다. 몇가지 집기류는 임차인과 협의로 닥트시공,테이블 해주었고 그런데 월세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가게를 빼라며 무단으로 침입하여 닥트도 떼가고 테이블도 빼서 장사를 못하고있습니다..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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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빼가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물건을 무단으로 빼간 것에 대한 항의와 함께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신고
임대인이 물건을 무단으로 빼간 것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임대인이 원상 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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