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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극락조112
고혹적인극락조112

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안받겠다고 한다면요?

오래된 단독주택 (근린상가)가정집 2층을 무권리로 입주하여 6년 넘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계속 올리고 올린 임대료 입금한지 두달째 인데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아버지 사망후 갑질을 너무합니다

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안 받겠다고 하고 트집을 잡으면 권리금을 못받는 건가요

처음에 영업할때 창고같은 집을 수리하고 인테리어까지 아무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 전기 수도 가스등 모두 설치,설비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보호기회가 법으로 보장이 되기 떄문에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만기일전까지 다른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를 계약을 주선하시면 되고, 이를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를 직접하신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철거 및 복구비용이 들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반드시 다음 임차인을 구해 인수인계를 하시는게 손실을 줄일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업을 하다 상황에따라 영업을 접고 내놓을수도 있는데 다음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본인이 가게를 한다는 것인가요

      왜임차인의 권리금 받는걸 방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게를 살려서 여때까지영업한 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이 생겼을텐데 질문자님이 그런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그래도 방해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결이 안되면 관할 구청에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에 전화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셔도 됩니다

      그곳에는 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상담을 받아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