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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납기후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처음하는데 부가가치에 신고인데.. 기간을 넘겨서 그런지 가산세가 나온것 같습니다..

해마다 기한후 신고를 하긴 하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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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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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미납일수*2.5/1000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고불성실같은경우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부정신고는 40%)

    납부불성실은 하루 25/100,000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지나 기한후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신고 가산세(국 47조의2)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납부지연 가산세(국 47조의4)

    (1) 납부기한 내 : 일 0.025%

    (2) 납부기한 후 : 체납시 3%, 일 0.025%

    3. 무신고 가산세 감면(국 48조)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 및 납부할 세액의 2.5/10,000의 이자가 매일 가산됩니다. 연 이자로 따지면 9.12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계산할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하며, 또한 납부기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 3개월 내, 6개월 내 수정신고 시 감면율에 따른 감면도 가능하니 해당부분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