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폐업 후 간이과세자 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월350만원과 80만원이 한 임대사업자로 같이 묶여있었는데 35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팔때 그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80만원으로 일반과세자 임대사업을 다시 등록했습니다. 현재 구매대행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임대사업자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질문1.지금 저한테 사업자가 저 임대사업자 1개만 있는데 그걸 폐업하면 이제 바로 구매대행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2.만약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다면, 각각의 사업자가1억 4백만원을 넘지 않을 시 여러개의 사업자가 다 간이과세자로 유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보유하여 구매대행업에 대해서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임대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에 대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1억 4백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아닙니다. 1년간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