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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당당함이넘치는수박
여전히당당함이넘치는수박

일반과세자 폐업 후 간이과세자 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월350만원과 80만원이 한 임대사업자로 같이 묶여있었는데 35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팔때 그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80만원으로 일반과세자 임대사업을 다시 등록했습니다. 현재 구매대행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임대사업자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질문1.지금 저한테 사업자가 저 임대사업자 1개만 있는데 그걸 폐업하면 이제 바로 구매대행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2.만약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다면, 각각의 사업자가1억 4백만원을 넘지 않을 시 여러개의 사업자가 다 간이과세자로 유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보유하여 구매대행업에 대해서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임대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에 대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1억 4백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아닙니다. 1년간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