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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찬란한여치31
찬란한여치31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서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협동조합에서 사무실에 근무할 직원이 필요하다기에 채용되었습니다

수습기간 계약서에 작성한 2개월의 기한이 지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 업무만 시키고 계약서 작성을 3주째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았으나,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직원으로 월급 2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돌아오는 월급날에도 시급으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4대 보험에도 월 급여 200만원으로 책정하여 올라가 있는데, 2~4월의 수습기간이 끝났음에도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대표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한가지 더 여쭙자면, 일이 크게 없는 날이면 대표가 전화하여 일찍 퇴근하라고 자주 그랬습니다. 시급이 나간다는 이유였는데, 계약한 내용대로 근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수습 이후에 적용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임금을 구하는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받는 것은 법 위반임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분명히 수습기간의 급여와 이후의 급여는 달랐고, 이를 구두로 계약했으니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체불에 해당합니다.

    3. 계약의 내용대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기 퇴근시키면 해당 시간만큼 휴업수당이 발생하나, 위 사업장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강제로 조기퇴근시키면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계약을 체결한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찍 퇴근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시 2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현재 정규직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임금을 수습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회사에일이 없다고 조기퇴근시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