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트렉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용 트렉터는 주로 농업용 도로에서만 운행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도로나 미적용 도로 통행 가능 여부는 해당 도로의 관리기관이나 경찰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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