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려는 경우 채무자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채무자가 승인한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고 임대차 보증금과 예금 채권을 가압류 하고자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과 (은행)예금채권을 동시에 가압류 할 수 있는지(채권의 범위안에서)
2.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시 채무자와 임대인(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존부, 구체적 내용(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