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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도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할까요?
가압류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계약 자체를 체결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는 향후 채권자의 본압류나 경매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압류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도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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