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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통상임금 관련 상여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관련 상여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상여금750%인데 (짝수달 마다 100%지급 설날,추석 150%지급)인데 이럴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통상임금일 경우에도 짝수달,설,추석에도 똑같이 상여금는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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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 없이 정기적으로 특정 시기 마다 미리 정해진 액수의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상여금이 지급되는 형태라면 통상임금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시기를 바뀌지 않는다면 지급시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