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랜덤영상통화 사이트
해외 영상통화 사이트에서 한국인을 만났는데 검정화면이었고 여자였습니다 저에게 자꾸 신음소리를 내며 제 중요부위를 보여달라 하였고 저도 흥분한 나머지 보여주고 자위까지 하게되었는데 그 여성이 저를 고소한다면 통매음 성립 되나요? 또 화상통화 통매음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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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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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합의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화상통화에 대해서 형사고소가 진행된 사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