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탁수하물 주류 400달러 초과시 질문합니다
괌->한국으로 입국 예정인데 현지 지인이 발렌타인30년과 로얄살루트21년을 선물로 줬습니다. 오래전에 구매한거라 영수증이 없다는데 400달러는 초과할듯하고요.. 2병까지는 괜찮다고 알고있는데 금액만 초과할시엔 (금액 정확히 모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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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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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입니다.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상인 경우, 2병 이내에 반입을 한다고 하여도 면세 한도를 초과한 점에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